[ 미국 > 한국 ]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(생년월일 사용불가)
작성일 :  2020-12-01 16:10 이름 :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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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(해외) 출발  ▶  한국 도착화물

 

2020년 12월 1일부터 한국 도착 모든 화물의

개인통관고유부호 기재 의무화 실시.

 

기존의 주민번호 사용으로는 통관이 않됩니다.

 

배송신청전에 아래의 링크 관세청 사이트에서

개인통관부호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
 

유니패스 바로가기  

* 한국수취인의 간단한 전화 인증만으로 발급 가능 합니다.

 

 수취인이 한국거주 외국인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, 또는

국적, 여권번호로 배송신청 가능 하십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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